원데이원팁

 

 

오늘은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요. 요즘은 새하얀 눈이 쌓인걸 보기 힘들었는데 올겨울 들어 제대로 된 눈을 보는것 같네요. 어느덧 2017년도 1월달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1달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굉장히 빠르구나 싶습니다. 다들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씩 성과를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달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1.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14개 항목들의 증명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개별적으로 발급 받아야만 하셨던 건강보험과 같은 4대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서 부양가족 사전동의도 간편해졌는데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도 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3. 취학전 아동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기부금 명세, 안경 구입비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직접 내용을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7일까지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안될 경우에 홈텍스내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20일에 확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일 지났는데도 조회가 안되는 건들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4. 18일 부터는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실수가 있는데요. 작성 후 회사에 바로 제출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에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취학 전 아동비, 기부금 명세, 안경구입 등만 따로 채워서 회사에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항목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장애인, 본인 교육비, 난임 시술비(의료비에 포함되어 조회) ,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만 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전체 공제 한도가 700만원 인데요.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되고 있으므로 따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기간이 끊어진 근로자들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정기부금도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점들 간편정리

 

 

1.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천만원이하 15%) 공제로 확대


2.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3.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부터는 세금 감면율을 70%으로 상향 조정


4.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기준 변경


 6.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포함 


 7.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그동안에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한도 150만 원) 깎아주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내야 했지만, 다음연도 2월 말까지만 내면 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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